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 02:52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4병을 12,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