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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5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방이라는 상호로 강북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23:0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 5번 객실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개당 3,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5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객원인 E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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