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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5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지하1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 18:36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F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1개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 민원신고 현황, 현장사진, CD [이 사건 노래방을 찾아가게 된 경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인 F의 증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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