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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3 2014고정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3]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00:00경 위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인 E, F로부터 비용을 지불할 테니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G으로 하여금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01:25경 위 D 노래방에서, 그곳 손님인 E, F에게 캔 맥주 10개, 소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을 대금 265,0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4고정877]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경영한다. 가.

주류판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 21: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H으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카스 후레쉬(알콜 4.5%)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H의 부탁을 받고 불상의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손님인 H 등과 함께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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