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9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C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강북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23:20경 위 노래방특실 2번방에서 손님 박재선 외 1명에게 20,000만 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2병, 복분자술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