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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6도29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1) 2010년도, 2011년도 주식회사 AA( 이하 ‘AA’ 이라고 한다) 주식 대량 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 D은 AA의 최대주주인 AC 주식회사( 이하 ‘AC’ 이라고 한다) 의 특수 관계인으로서 주식 대량 보유상황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고인 D은 AA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알고 있어 대량 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주식 대량 보유상황 보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2011. 1. 10.부터 2011. 2. 22.까지의 제 2차 시세 조종행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제 2차 시세 조종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2010. 4. 29. AA 자 사주 3,000,000 주 처분 및 2011. 4. 15. AA 자 사주 6,617,674 주 처분 관련 부정거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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