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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12.선고 2016도292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도29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C .

2. D .

상고인

피고인 D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DW ( 피고인 C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X, DZ

변호사 EF (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

변호사 EG, EH, EI, ER, EC, EJ ( 피고인 D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1270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2010년도, 2011년도 주식회사 AA ( 이하 ' AA ' 이라고 한다 )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 D은 AA의 최대주주인 AC 주식회사 ( 이하 ' AC ' 이라고 한다 ) 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고인 D은 AA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을 알고 있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자본시장법 ' 이라고 한다 ) 에서 정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 2 ) 2011. 1. 10. 부터 2011. 2. 22. 까지의 제2차 시세조종행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제2차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피고인들의 2010. 4. 29. AA 자사주 3, 000, 000주 처분 및 2011. 4. 15. AA 자사주 6, 617, 674주 처분 관련 부정거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블록딜 방식으로 유한회사 AS와 유한회사 AV에 AA의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연 9 % 내지 9. 5 % 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고 일정 기간 후 매각하지 못할 경우 AC이 그 주식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이른바 ' 풋백옵션 ( Put Back Option ) ' 을 부가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행위가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이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 2 ) 피고인 D의 차명주식 403, 010주 처분 관련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으로 인한 부정거래의 점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 중요사항 ' 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 지조항인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 미공개중요정보 ' 와 같은 취지로서 , 당해 법인의 재산 ·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참조 ). 또한 위와 같은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를 관계 기관을 통해 공시한 상태에서 이를 단순히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문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유사한 취지의 문서를 계속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는지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대법원 2009 .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이 AA의 총 발행주식수인 62, 689, 246주의 1 % 에 미치지 못하는 403, 010주를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면서 그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 항 제2호에서 정한 '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3.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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