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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6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증 등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6.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B 강남 구청 지점 C 명의 계좌 등 총 9개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 444,995 주 (17.15% )를 매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E,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문답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안)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5조 제 20호, 제 147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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