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16. 15:30경부터 17:0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E노동조합F 및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G 결의대회(2012. 11. 12. 신고)’를 진행하던 중 16:55경 F, H 및 피고인 B, C과 함께 솜방망이에 불을 붙인 후 노상에 미리 준비된 상징물인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형식을 하여 피고인 A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B, C은 각 집회의 참가자로서 F, H과 공모하여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한 집회 도중 화형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신고한 집회장소인 ‘대전고용노동청 앞 인도 및 차로’ 내에서 이동 없이 화형식을 한 점, ② 피고인들이 집회 및 화형식을 한 장소는 주변 큰 도로의 우회도로로 사용되는 도로로 평소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인 점, ③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허수아비 주위에 둘러서서 허수아비에 불을 붙였고, 허수아비의 자연연소로 화형식이 종료되었으며, 주변에 연소 가능한 물품도 없었던 점, ④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화형식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들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했던 화형식으로 인하여 주위에 화재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거나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들이 했던 화형식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