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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2 2018고정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영양군 거주 주민들 로서, 경북 영양군 E와 F, 같은 군 G 등 일대에서 주식회사 H가 발주한 ‘I ’에 반대하여 2016. 12. 15. 경 반대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J ’를 구성한 후, 피고인 A은 그 위원장을, 피고인 B은 그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2017. 3. 경 위 공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집회의 주최자 및 질서 유지 인으로서 2017. 3. 13. 경 함께 영양 경찰서에 집회 개최 신고를 하면서 그 개최 일시는 ‘2017. 3. 15. 10:00 경부터 18:00 경까지’, 개최장소는 ‘K’, 행진 여부에 대하여는 ‘ 행진 없음 ’으로 신고 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0:00 경부터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 나 다 수의 주민들과 함께 약 200m 행진을 하여 경북 영양군 L 소재의 위 ‘I’ 현장 안으로 진입한 후 약 1시간 동안 계속하여 ‘M 결사 반대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M 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 인은 신고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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