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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69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G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화형식을 한 것은 방화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16. 15:30경부터 17:0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E노동조합F 및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G 결의대회(2012. 11. 12. 신고)’를 진행하던 중 16:55경 F, H 및 피고인 B, C과 함께 솜방망이에 불을 붙인 후 노상에 미리 준비된 상징물인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형식을 하여 피고인 A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B, C은 각 집회의 참가자로서 F, H과 공모하여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한 집회 도중 화형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신고한 집회장소 내에서 이동 없이 화형식을 한 점, 이 사건 화형식을 한 장소는 평소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인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주위에 둘러서서 허수아비에 불을 붙였고, 허수아비의 자연연소로 화형식이 종료되었으며, 주변에 연소 가능한 물품도 없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소화기 등을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형식으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거나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 사건 화형식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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