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① 피고인 A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를 말렸으므로 방치한 사실이 없고, ②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벼운 소란을 일으킨 것에 불과 하고, ‘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선고유예, 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4 항 제 2호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하거나 이 사건 당시 관할 경찰 관서 장의 해산 명령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B는 집회의 질서 유지 인으로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경상 남도 도의원들과 수행 직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가로막은 채 고무신, 우산, 소금 등을 버스를 향해 던져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 B는 일반 집회 참가자들보다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집회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치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2002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경미하고, 그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