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M단체’ 상임공동대표로서 2015. 7. 8.부터 같은 달 9.까지 양일간 거제시 N에 있는 O 앞에서 개최된 ‘P’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위 집회의 참가자이다.
피고인들은 경상남도의원들이 2015. 7. 8.부터 같은 달 9.까지 양일간 거제시 N에 있는 O와 장사도에서 연찬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무상급식 중단의 원인이 경상남도의원들에게도 있다고 판단하여 O 앞 대로변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같은 달
6. R을 위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9. 08:50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Q에 있는 O 앞 대로변에서 ‘R’이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은 경상남도의원들이 차를 타고 나오면 뿌리기 위해 미리 소금을 준비해 소금이 담긴 봉투를 팔에 끼고 있던 상태에서 경상남도의원들과 그 수행직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O 출구에서 나오자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로 몰려나와 버스를 가로막은 채 미리 준비한 소금, 신고 있던 고무신, 집회에 사용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버스 앞 유리 및 옆 유리를 향해 투척하였고, 피고인은 소금을 오른손에 한주먹 든 채 위와 같은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버스 4대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의 질서유지인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로 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