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08:13 경 부천시 B 소재 C 교회를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가명) 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