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3:02 경 부천시 길 주로 406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춘의 역에서 같은 로 502에 있는 부천종합 운동장 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 여, 25세) 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 5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혐의 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