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2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07:5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E 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F( 여, 25세) 의 엉덩이 부근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3회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