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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2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8:00 경 부천시 역 곡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역 곡 역 상행 승강장 5-3 지점에서 동인 천역에서 출발하여 용산역으로 가는 급행 제 1032호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 여, 48세) 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뒤따라 승차하였고, 계속하여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같은 부분에 피고인의 손등을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착시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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