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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단2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8:44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구로 역에서 역 곡 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21세) 의 오른쪽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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