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08:16 경부터 같은 날 08:25 경 사이 서울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부터 신촌 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D) 8-1 칸 안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 알지도 못하는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