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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6구합8541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34,875원, 원고 C에게 11,234,875원, 원고 D에게 67,409,25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E 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실시계획 고시: 2014. 9. 16. 과천시 고시 F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6. 14. - 수용대상: 과천시 G 대 1㎡(이하 ‘G 토지’라 한다), H 대 310㎡(이하 ‘H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 등 -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A, C의 각 1/8 공유지분 보상금 각 236,360,000원(= G 토지 공유지분 760,000원 H 토지 공유지분 235,6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D의 3/4 공유지분 보상금 1,418,160,000원(= G 토지 공유지분 4,560,000원 H 토지 공유지분 1,413,600,000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관한 원고 B의 1/4 공유지분 보상금 242,865,3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신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법원 감정인 I(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A, C의 각 1/8 공유지분 보상금을 각 247,594,875원(= G 토지 공유지분 796,125원 H 토지 공유지분 246,798,750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D의 3/4 공유지분 보상금을 1,485,569,250원(= G 토지 공유지분 4,776,750원 H 토지 공유지분 1,480,792,5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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