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306,920원, 원고 B에게 43,576,7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5...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8. 12. 2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D, 2013. 1.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E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8. 2. 12. - 수용대상 : 부산 연제구 F 대 43㎡, G 대 2151㎡, H 대 936㎡, I 대 122㎡ 및 위 지상 건물, 수목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내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중 원고 A의 공유지분 4/5, 원고 B의 공유지분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원고 A 9,076,422,640원(= 이 사건 토지 중 4/5 지분 8,675,555,52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4/5 지분 400,867,120원), 원고 B 2,269,105,660원(=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 2,168,888,88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5 지분 100,216,780원) - 감정평가법인 : ㈜J 부산경남지사, ㈜K 부산울산지사(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보상금 : 원고 A 9,250,729,560원(= 이 사건 토지 중 4/5 지분 8,822,545,92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4/5 지분 428,183,640원), 원고 B 2,312,682,390원(=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 2,205,636,48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5 지분 107,045,91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과소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법리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