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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8 2019구단6356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1.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제6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6.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 4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토지와 마찬가지로 원고 지분은 1/2)도 함께 수용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만을 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서만 법원 감정평가가 실시되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 손실보상금 : 889,700,000원 (단가 : 4,1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8. 8. 10. - 감정평가법인 : ㈜F, ㈜G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성북구 H 대 212㎡(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각지, 형상/지세 : 가장형/평지)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912,485,000원 (단가 : 4,205,000원/㎡) - 감정평가법인 : ㈜I, ㈜J - 비교표준지 : 명확하지는 않으나, ㈜I은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각 감정평가법인과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I 및 ㈜J의 각 이의재결 감정평가서(을 제2호증의 1, 2)만으로는 위 두 감정평가법인이 어떠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I의 이의재결 감정평가서(을 제2호증의 1) ‘토지가격 산출근거’ 부분에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3,4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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