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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6구합66681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수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25,92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원고 E, F, G, H, I, J, K, L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7. 1. 12.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11.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수용위원회의 2015. 10. 3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2. 18.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6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보상항목 중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384,351,580원 -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399,621,76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서울 종로구 M 도로 4.3㎡(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고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위 잔여지를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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