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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8구단7549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7,600,000원, 원고 C에게 49,115,000원 및 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도시환경정비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위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12. 28.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F E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 각 지장물에 대하여서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법원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인이 실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들 소유 각 지장물은 이미 철거되어 멸실된 상태로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하여서만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함으로써 사실상 원고들 소유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들 소유 각 토지의 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

A 서울 중구 G 대 59.5㎡(이하 ‘G 토지’라 한다) 원고 B 서울 중구 H 대 89.3㎡(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원고 C H 토지 중 1/2 지분 - 손실보상금 원고 A : 684,250,000원 원고 B : 665,285,000원 원고 C : 665,285,000원 - 수용개시일 : 2018. 3. 16. - 감정평가법인 : ㈜I, ㈜J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G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중구 K 대 105.8㎡{이용상황 : 상업용,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H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같은 토지 이용상황 : 상업용, 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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