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62,500원, 원고 B에게 37,475,800원, 원고 C에게 14,509,600원과 위 각...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고양시 도시개발사업[E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3. 3. 22. 고양시 고시 F, 2014. 12. 9. 고양시 고시 G, 2015. 1. 23. 고양시 고시 H, 2015. 10. 6. 고양시 고시 I 사업시행자: 피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28.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2016. 2. 11.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항 번호로 특정하여 ‘제 토지’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제2 내지 6토지, 원고 C 소유의 제7, 8토지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을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이의재결 보상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지장물 보상금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만을 기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A, C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원고 A, C의 보상금은 나항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이다.
원고
A: 449,687,500원 원고 B: 4,319,615,600원 원고 C: 829,464,0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감정인 N의 감정결과(이하 감정인 N를 ‘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 한다)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 및 이용상황이 서로 다르고, 제2 내지 5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