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중장비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되었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워지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걷다가 B에 있는 C청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수목지지대(폭 200mm, 길이 2,000mm)를 손으로 잡고 위 청사 북카페 건물의 전면유리창에 수회 휘둘러 시가 합계 23,72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길이 2,400mm, 세로 길이 2,900mm) 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용건조물파괴),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C청사 CCRV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압수된 길이 약195센티미터의 부러진 각목 2점(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각목은 C청사에 있던 수목지지대인바, 위 각목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