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2: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헌옷수거함 앞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세운 다음,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헌옷수거함을 열고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 대덕구센터 소유의 헌옷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위 수거함을 관리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 등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F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계속해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화물차 뒷좌석에서 흉기인 장도리 1개(총 길이 30cm)를 꺼낸 다음, 이를 여러 차례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하여 위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열쇠뭉치 1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