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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306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법리 오해) 압수된 부엌칼 1개( 총 길이 34cm , 날 길이 20cm , 증 제 2호) 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부엌칼 1개( 증 제 2호) 는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 데 원심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구하였음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등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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