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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623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 1호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거시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식 칼( 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식칼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안 주방에서 가져온 것으로( 증거기록 제 67 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고, 2017. 5. 29. P에게 가 환부된 사실( 증거기록 제 144 면) 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증거기록 제 120, 136 내지 139 면), 공황장애, 충동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14 면),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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