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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8 2014가합8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33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추완이의의 적법 여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2012. 4. 4.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광주시 C로 송달되어 D이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수령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2012. 4. 19. 형식상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4. 11. 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광주시 C는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 D을 그 동거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위 송달은 보충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추완이의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1. 25. 10,000,000원을 변제기 일주일 후로, 2006. 8. 18.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3개월 후로, 2006. 8. 23. 32,5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3개월 후로, 2006. 12. 29. 28,000,000원을 변제기 일주일 후로, 2007. 5. 2. 4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한 달 후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1. 25.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6. 8. 18. 50,000,000원을, 2006. 12. 19. 28,000,000원을, 2007. 5. 2. 4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23. 피고에게 32,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160,500,000원(= 10,000,000원 50,000,000원 28,000,000원 40,000,000원 32,5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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