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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나20096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5. 10.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대여 당시 피고가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이다.

(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4.경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그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70,000,000원을 차용원금으로 하되 이자 연 24%,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주식회사 E 피고가 2015. 9. 14.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이다.

명의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4. 5. 10.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자, 2006. 5. 14.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그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70,000,000원을 차용원금으로 하되 이자 연 24%,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채무 중 2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원리금 187,898,082원 및 그 중 차용원금 70,000,000원에 대한 2015. 3.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2004. 5.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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