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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505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6, 10, 11, 13, 14, 17,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피고에게 2001. 8.경 1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는 등 100,000,000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빌린 돈 중 상당한 액수를 변제하였다.

원, 피고는 2005. 10. 25. 위 대여금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2) 원고는 2006. 3.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06. 8. 18. 30,000,000원, 2006. 8. 24. 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4) 원고는 2006. 9. 2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5) 그런데 피고는 위

가. 내지 라.

항 대여금 합계 19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에 대한 2008. 12. 3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위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1) 원고는 2007. 1. 22.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08. 12. 3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 및 위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대여함에 있어 이자 월 5% 내지 12%(최종적으로는 월 5%),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일시 액수 2007. 7. 25. 100,000,000원 2008. 2. 29. 100,000,000원 2008. 3. 28. 100,000,000원 2008. 4. 15. 10,000,000원 2008. 4. 17. 30,000,000원 2008. 7. 25. 70,000,000원 2008. 7. 31. 80,000,000원 2008. 8. 2. 70,000,000원 2008. 8. 3. 50,000,000원 2008. 8. 10. 20,000,000원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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