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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7 2015가단5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의,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5. 10. 11.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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