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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4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라.

가. 106,000,000원

나. 2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12...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05. 4. 11. 2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0. 11.로 정하여, ② 2005. 5. 23. 5,000,000원을 변제기 2005. 10. 5.로 정하여, ③ 2005. 6. 22. 5,000,000원을 변제기 2005. 10. 1.로 정하여, ④ 2005. 7. 11. 5,000,000원을 변제기 2005. 9. 30.로 정하여, ⑤ 2005. 12.경부터 2006. 1.경까지 21,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⑥ 2006. 5. 1. 40,000,000원을 변제기 2006. 7. 20.로 정하여, ⑦ 2006. 5. 19. 10,000,000원을 변제기 2006. 5. 31.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06,000,000원 및 위 ① 내지 ④, ⑥, ⑦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 ⑤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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