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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27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5. 3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20.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이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10여 년간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3. 23.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7. 1. 10.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그 후 피고에게 나머지 40,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해 온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7. 3. 24. 아들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월 이자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이고(원고는 변제기를 2017. 3. 23.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제기를 위 날짜로 특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피고에게 그 이행을 독촉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7. 8.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5.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매매된 후로 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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