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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4 2014가단185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128,318원과 그 중 114,862,537원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선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8. 5. 1.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가입금액을 2008. 7. 1. 기준 30,000,000원으로, 2008. 8. 1. 기준 60,000,000원으로, 2008. 9. 1. 기준 90,000,000원으로, 2008. 10. 1. 기준 150,00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가 2009. 12. 1. 기준 117,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이 위 수수료 등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2013. 5. 6. 보증보험금 114,862,537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보험금에 관하여 2013. 5. 7.부터 2013. 8.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연 6%, 연 9% 각 적용)은 2,265,781원이고, 2013. 8. 5.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A이 2008. 10. 1. 기준 원고와 보험가입금액을 9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할 당시 위 변경약정서에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이후 2009. 12. 1. 보험가입금액을 117,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약정서에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위 각 변경약정서 제11조 제1항에는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모든 채무를 보험계약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제12조에는 각 보증채무최고액으로 각 보험가입금액의 150%인 ‘225,000,000원’과 ‘175,5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128,318원 = 114,862,537원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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