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545,02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조합은 2008. 9. 23. 주식회사 E에 변제기를 2011. 9. 23.로 정하여 2,3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D조합은 2018. 9. 18. 원고에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8. 10. 5. 기준 위 대출금 잔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65,545,02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545,0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근보증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서명의 필체가 피고 B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근보증서 전체의 진성성립이 추정된다.
위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C은 자신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근보증서(갑 제3호증)상 인영이 피고 C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근보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위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