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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1151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545,02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조합은 2008. 9. 23. 주식회사 E에 변제기를 2011. 9. 23.로 정하여 2,3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D조합은 2018. 9. 18. 원고에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8. 10. 5. 기준 위 대출금 잔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65,545,02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545,0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근보증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서명의 필체가 피고 B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근보증서 전체의 진성성립이 추정된다.

위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C은 자신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근보증서(갑 제3호증)상 인영이 피고 C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근보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위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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