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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5187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① 원고는 2008. 2. 1.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위하여 C과 사이에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위 수수료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09. 6. 30. D 주식회사에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9가소224235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2. 10.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0. 2. 4.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19. 8. 6. 기준 49,044,070원이다. ② 원고는 2009. 3. 1. C의 E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위하여 C과 사이에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위 수수료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1. 6. 10. E 주식회사에 보험금 3,091,70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224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6. ‘3,152,688원 및 그 중 3,091,702원에 대하여 201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19. 8. 6. 기준 6,479,380원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번호로 특정한다)은 C의 부친인 망 F이 각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4. 8. 15. 사망함에 따라, 2018. 11. 26. G, 피고(C과 이복형제 지간이다), H, I, J, K, L, M 및 C 앞으로 각 1/9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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