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 E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등기관계 1) 피고 브릭스캐피탈대부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브릭스캐피탈대부 앞으로,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0. 1. 접수 제235178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브릭스캐피탈대부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 원고는 피고 브릭스캐피탈대부로부터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0. 1. 접수 제235179호로 채권액을 150,000,000원으로, 변제기를 2014. 10. 1.로, 이자를 연 12%로, 채무자를 피고 브릭스캐피탈대부로,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피고 계양신협, 드림자산운용대부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은 2014. 3. 2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계양신협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70225호로 채권최고액을 117,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계양신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드림자산운용대부 앞으로 같은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70226호로 채권최고액을 37,5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드림자산운용대부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의 각 말소 피고 브릭스캐피탈대부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