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25 2018가단3052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783,310원 및 그 중 175,515,230원에 대하여 2018.8.17.부터,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영월군수로부터 폐광지역 투자기업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는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보조금의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2014. 2. 18.경 원고와 피보험자를 영월군수, 보험가입금액을 184,988,100원, 보험기간을 2014. 2. 18.부터 2019. 2. 17.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2014. 10. 27. 13시 42분 00초에,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C은 2014. 10. 28. 12시 12분 36초에 각 공인인증기관 E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전자문서의 연대보증약정 항목에 연대보증인으로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가항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약정 위반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영월군수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영월군수에게 보험금 175,515,23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8.8.16.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변제 구상채권 금액은 원금175,515,230원,지연손해금 1,514,710원, 미수금 753,370원 합계 177,783,310원이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정서 제3조 제2항에 의한 지연손해금 산정방법에 따라 연 9%가 적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영월군수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175,515,230원 및 그지연손해금 1,514,71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