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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9 2013고단2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에 있는 남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국동삼거리 쪽에서 어항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로체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 및 피해자 I(4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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