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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2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잠홍동에 있는 애향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의료원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을 하였고, 그 충격을 받은 위 소나타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6세), 피해자 J(남, 59세), 피해자 K(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318,650원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량을 수리비 1,036,920원이 들도록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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