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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단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명인만두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서울대학교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시야가 어둡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로체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그랜저 택시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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