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3:4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에 있는 호촌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경북 고령군 다산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치료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