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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를 해운대경찰서 방면에서 원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로체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로체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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