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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78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13:5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85-72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 있는 부동산매매 브로커인 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D에게 교부하라고 전달받은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00장(한화 약 113,090,000원)을 휴대하고 중국 석도발 인천행 여객선을 탑승하여, 위 금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대품 검사를 받던 중 입국장 세관 휴대품 검사실 직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여권 및 세관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외국환의 출처 등을 숨기려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 이후부터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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