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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166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 303호에 거주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 시계 등을 구매하여 일본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영위하는 보따리상이다.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22:30 경 아시아나 항공 OZ117 편을 이용하여 일본 오사카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 화장품 등 잡화류를 일본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물품 대금 인 엔화 17,000,000엔 상당( 한화 177,587,100원 상당, 미화 154,989.6 불 상당, 미화 1만 불 초과 금액 166,129,100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휴대 수입하려다가 인천 국제공항 1 층 입국장 휴대품 검사직원의 휴대품 정밀검사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의뢰 및 신병인 수인 계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적발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조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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