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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45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18:20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 인천 국제공항에서, 미화 $321,000 와 유로화 �183,100를 휴대한 채 에미 레이트 항공을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미화 $200,000에 대해서 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나머지 미화와 유로화( 한화 약 279,608,075원 상당 )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반입하려 하였으나 입국장 내 세관 공무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출입국 내역, 외화 반입 신고서 내역, 피의자 작성 세관 신고서

1. 조사보고서( 적발된 지급수단의 실제 소유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 소지한 외화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은 신고를 마쳤고 신고한 금액도 20만 달러에 이르러, 고액 현금에 대해 신고를 누락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고, 단순히 규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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