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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2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5. 15: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1층 F구역 입국장에서, 중국에 있는 지인 B로부터 한국에 있는 B의 사촌 누나인 C에게 전달할 것을 의뢰받은 미화 32만 불(미화 1만불 초과금액 한화 345,898,000원)을 가방에 휴대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입국하려 하였으나, 입국장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세관신고서

1. 수사보고(외화 환산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사촌 형 D 및 D의 지인인 B의 부탁으로 미화를 휴대한 것으로 B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거나 실제로 받은 바 없고, 처음에는 휴대한 금액대로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였다가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 것이 겁이 나 금액을 다시 적게 기재하는 등 범행 동기와 태양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세관이 이 사건 미화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외국환신고를 마친 후 C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돈의 출처나 성격에 관하여 별다른 의심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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