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43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1. 18:22경 도착한 아시아나항공(OZ) 201편을 이용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여 칠레로부터 입국하면서, 피고인이 2009년경 한국에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회수하여 가져오는 돈이라고 주장하는 미화 110,000불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및 기탁가방 안에 휴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휴대품검사를 받으면서, 휴대반입한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휴대반입한 미화 1만불만 여행자 세관신고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기탁가방 안에 은닉한 미화 100불권 지폐 1,000매, 도합 미화 100,000불(한화환산 105,250,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가 휴대품 검사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세관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